교과부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최초 전직 임용할 때 실시하는 현재의 객관식 필기평가가 폐지된다.
대신 기본소양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의 공개경쟁시험제도가 도입된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의 재전직을 위한 학교근무기간은 현재 1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교육연구사·장학사, 교육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또 빈번한 전직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문직의 교원(교장·교감)직으로 전직가능 근무기간은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각각 3개월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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