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시행
당진군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시행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8.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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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소 대신 도로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여한 '새 주소'가 지난달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당진군은 이날 도로명 새 주소가 전국 동시에 고시돼 전월세 계약서, 공증서류 등에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주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당진지역 도로명 새 주소는 주택·아파트·빌딩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두 3만1612건에 이른다. 또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신축될때 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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