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소 대신 도로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여한 '새 주소'가 지난달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당진군은 이날 도로명 새 주소가 전국 동시에 고시돼 전월세 계약서, 공증서류 등에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주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당진지역 도로명 새 주소는 주택·아파트·빌딩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두 3만1612건에 이른다. 또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신축될때 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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