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7월29일 법정주소가 됩니다
도로명주소, 7월29일 법정주소가 됩니다
  •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 승인 2011.07.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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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비 안내를 했다. 올해 3월26일부터 6월말까지는 도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약 106만 건에 대해 일제 고지를 실시했다.

이제 7월29일자로 일제 고시가 되면 명실공히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여론 등 주요 쟁점과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지번주소가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데 왜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가.

지번주소는 지번의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1번지 옆에 101번지 존재,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 존재 등)돼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도로명주소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도로명주소 사용 시점은 언제부터이며 명함 등은 어느 시점에서 바꿔야 하나.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29일 고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민간기관의 경우 명함·각종 봉투 등의 주소는 공식적으로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후 변경을 권장한다.

하지만 택배·우편 등 일상생활에서는 고시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도 무방하다. 공공기관(공법인 포함)의 경우는 도로명주소 고지가 완료돼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의무가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돼 있어 고시 전이라도 선도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파트명을 도로명주소에서 제외해 집값이 하락한다는 우려는.

도로명주소법상 동(법정동) 및 아파트 이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소에 괄호로 표기토록 돼 있다. 우편·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는 현재와 같이 동과 공동 주택명을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의 위치, 지역적 특성, 학군, 아파트 브랜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주소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병행 사용이란 무슨 뜻인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후 원칙적으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지번주소를 오랫동안 사용해 처음에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일정기간 지번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부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그 이후에는 공부상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공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주소를 쓸 수 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동시 표기하거나 도로명주소 옆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지번주소를 병기한다는 뜻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병행사용 기간을 2년 연장(2011년말→2013년말)하는 사유는.

도로명주소 고시(2011.7.29)이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5개월) 국민들의 충분한 인지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100년간 사용해 온 주소를 일시에 바꿀 경우의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두어 도로명주소를 국민 생활 속에 순조롭게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는 10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를 개편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다. 또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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