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폭행 교수에 벌금 300만원
여제자 폭행 교수에 벌금 3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7.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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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치 3주 상해·퇴직 압력 … 죄질 나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제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A교수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으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에는 그만큼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데도 피고인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내에서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해 5월 재직하는 대학교의 총장이 교체된 후 피해자에게 퇴직압력을 넣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8일 오전 10시30분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B씨(37·여)와 논문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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