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지역대학 가산점 '정당'
교원임용시험 지역대학 가산점 '정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7.24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입법목적 부합" 원고 패소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모(23)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의 교육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가산점은 우수한 고교 졸업자를 지역의 교육대학에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수준을 유지·향상시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또한 지역 교육대학 출신 교사는 대학재학중 같은 지역내 초등학교에서의 실습경험을 통해 타지역 출신자보다 더 쉽게 학생들과의 지역적·정서적 동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충북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이씨는 다른 지역에서 교대를 졸업한 뒤 지난 2월 치러진 충북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점수보다 4점이 낮아 불합격 처분되자 '가산점은 지역대학 출신자가 아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