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2일 괴산읍 동부리 괴산전통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군에 따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을 협의키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 촉진 기능과 중재 역할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특히 군이 제정, 공포한 관련 조례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보존구역 내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입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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