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영세농업인 농기계작업비 지원
고령·영세농업인 농기계작업비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7.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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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당 50원씩
옥천군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농기계작업비를 지원한다.

기준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농업인이면서 가구당 소유 및 경작 면적이 0.5ha이하인 실경작농가에게 1㎡당 50원씩 지원하게 된다.

작업비 지급은 트랙터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경운·정기 작업한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필지당 연 1회에 한한다. 휴경지나 과수식재 필지는 제외한다.

군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중 시행에 나선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확인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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