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士, 편법동원 민원 차단했다"
"空士, 편법동원 민원 차단했다"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7.2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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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협, 소음관련 손배포기 서약서 요구 주장
공사 "동의서일 뿐… 주민 배려해 중단" 해명

속보=공군사관학교가 주민들의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청원군 남일면 이장단 협의회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 소음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비행교육대대의 이전을 촉구하고 10개 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한 주민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장단 협의회는 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공사는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용해 법에도 없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해와 주민들의 분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훈련기가 마을에 추락함으로써 내재돼 있던 불안도 함께 폭발해 비행교육대대 이전을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에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서약서에는 '훈련기 소음 관련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건물 입주자와 거주자 등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부대에 피해 배상을 일절 요구하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항공기 소음 정도가 매우 높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지로서 소음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수하며 입주한다'는 내용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라는 문구도 보였다.

서약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돼 오다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단 협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공사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분노했으나 공사와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주민 요구서를 먼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해 본 적은 없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고, "이번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남일면은 물론 청주·청원 동남권 주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물리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서약서가 아닌 동의서를 잠시 동안 받았을 뿐"이라며 "건축시 비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타 지역 비행단에서는 모두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을 배려해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원군 관계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동의서가 아닌 서약서 서식을 작성해 청원군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고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 인·허가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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