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 청원 공무원 직위해제
성추행 물의 청원 공무원 직위해제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7.2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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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건설업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A씨(45)는 직무 관련 친분을 쌓아왔던 민원인에 의해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고,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날 직위해제했다.

군은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충북도에 A씨를 중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모 건설업체 대표 등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업체 여직원의 고소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중징계하겠다"며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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