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관내 석유 판매업소 122곳(주유소 104, 일반판매업소 18개)을 대상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내용은 불량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저장 행위, 정량미달 판매여부, 기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적발된 업소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징금(과태료)부과와 함께 위반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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