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근거해 이번 군민감사관을 위촉했다.
군민감사관은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부패유발제도 및 관행개선 건의, 공무원의 비리 및 부조리 적발, 불친절 행위 제보, 전문분야 일상감사 참여 및 자문(군수공약사업, 주요정책사업 등), 필요분야 감사 참여, 제도개선 건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군민감사관제 시행을 위해 '청원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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