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7.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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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의원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등 금융부문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은 금융지원책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국내 관련산업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노 의원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손해공제,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생기는 손실보상, 조합원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유동화증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엔지니어링산업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규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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