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성매매 호객'
인터넷 카페 '성매매 호객'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1.07.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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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기억하는 그때 그 사건
구연순 <청주청남署 생활안전계장>

2008년 필리핀 성매매 관광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전국 경찰이 우리나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죠."

청주청남경찰서 구연순 생활안전계장(48·사진)은 국내 첫 해외 성매매 관광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8년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근무하던 구 계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가장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 계장은 "포털사이트 등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를 수사하면서 얘기로만 전해 듣던 해외 성매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됐다"며 "성매수남들이 인터넷에 후기글 형식으로 사진 등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진 해외 성매매 관광은 골프 여행과 성매매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다.

여행지는 필리핀으로 3박4일 일정에 여행과 골프, 숙박비, 화대 등을 합쳐 1인당 130만원 안팎이었다.

특히 1일 15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이른바 '풀코스 서비스'라는 상품이 추가됐다.

여행일정 내내 현지 여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품으로 성매수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의사나 사업가 등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 개중에는 대학생 3명 등 20대도 포함됐다.

구 계장은 "이들은 130여만원의 경비로 성매매와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며 "국내보다 저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매매특별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시 국내 성매매 업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인터넷 카페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운영자와 회원명단, 게시글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구 계장은 "당시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문건만 A4용지 수천장은 됐다"며 "인터넷 카페 내에서 회원등급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성매수남들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버기록을 토대로 운영자 김모씨(당시 45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를 통해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이모씨(당시 43세)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던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 동업자 박모씨(당시 40세)와 함께 별장, 술집, 마사지 골프장 등 종합 유흥시설을 차려놓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지 여성 120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계장은 "다문화 가정 문제가 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성매매 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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