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염소가 소·돼지와 함께 구제역 예방백신 의무접종 가축 대상으로 추가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 대상에도 들어감에 따라 해당 가축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대상 가축은 소 2만7500마리, 돼지 6600마리, 염소 6000마리 등 모두 4만100마리이며 접종은 가축농가 자가 접종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1일부터 백신 접종 후 유산·폐사 등의 가축 피해내역에 대한 보상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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