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가축농가에 보상 철저"
"매몰 가축농가에 보상 철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7.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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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 간부회의서 당부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우건도 충주시장(사진)이 관내 매몰 가축농가에 대한 보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우 시장은 11일 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 자리에서 "한우 임신 인정기준 확대(태아가격의 70% 인정)와 미 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40개월 516kg→60개월 540kg),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분(110kg 이상) 인정 등 매몰가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서둘러 개별가격을 평가한 후 보상금 지급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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