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키 위해 이달부터 주민등록업무 등 야간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수요가 많은 금산읍을 '주민등록업무 등 야간민원발급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밤 9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전입신고, 인감신고 및 발급, 가족관계등록 증명 발급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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