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후 주민등록 뒷면에 표기
고시후 주민등록 뒷면에 표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7.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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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주소전환
도로명 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할 증명서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건강보험, 학생증, 자격증, 여권 등이다.

다만 이들 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원본 공적장부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내 반드시 재발급을 받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후 주민센터 등에서 새주소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뒷면 주소란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면 된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시기는 해당 부처 예산·전환대상 공부 수 등에 따라 일괄전환 또는 신규·갱신 시 전환 등 부처별로 다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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