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해야"
"어린이집·학원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해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6.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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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조속한 법안 개정 촉구… "불법운행 안전 위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사진)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영세학원 등에서 임대형식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학생운송차량(8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상임위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전국에 많은 보육시설과 영세학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량(지입차량)을 이용해 원생과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운행을 하다 보니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태파악도 안 되고 차령제한 등 안전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지키기 어려운 법규정으로 소위 생계형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 교육시설과 차량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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