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센터-1변호사'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센터-1변호사' 서비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1.06.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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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변호사협 업무협약
다문화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센터-1변호사' 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센터-1변호사'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자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문변호사들은 개별센터에 연계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정보 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20일 개소된 '다누리콜센터(1577-5432)'에는 월 1회 당직변호사가 파견되어 직접 법률상담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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