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학력제한 채용공고는 차별"
"식약청, 학력제한 채용공고는 차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6.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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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 위배 …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응시자격에 학력을 석사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약청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식약청이 지난해 9월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은 배제한 채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만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7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별채용을 하면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며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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