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접수
6·25전쟁 납북피해 접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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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3년간… 진상규명
보은군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해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납북피해 접수를 통해 기념관 설립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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