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통시장 보존구역 넓힌다
천안시 전통시장 보존구역 넓힌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6.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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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시장 추가 지정·남산중앙시장은 확대
시민에 공고… 오는 21일까지 의견 청취

천안시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시내 7개 전통 시장 상권 5만2604㎡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읍 단위 지역인 성환읍의 성환시장을 새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되는 성환시장은 성환읍 성환리 449-1번지 일원 1만6305㎡이며, 구역이 확대되는 남산중앙시장은 동남구 사직동 20-7번지 등 18필지 1619㎡가 포함돼 종전 1만8265㎡에서 1만9884㎡로 늘어났다.

시는 이를 위해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추가(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범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생협력사업계획이 부적합할 경우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월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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