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자동차세 부과
연기군 자동차세 부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06.1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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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 당부
연기군이 총 2만6707건에 31억7796만원에 이르는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납부 등 은행 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매겨지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며 장기 미납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7.1~12.31)를 6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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