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땅' 레저·휴양시설 개발
'잠자는 땅' 레저·휴양시설 개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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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계농지 지정·고시… 11개 읍·면 747ha 해당
군, 민간개발 땐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관광이나 레저, 휴양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민간이 다양한 모델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계농지'로 지정·고시한다.

'한계농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을 근간으로,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규모가 2 미만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이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한계농지' 지정·고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11개 읍·면 6987필지 747ha가 해당된다.

이번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한계농지에 체육, 관광, 복지, 문화시설 및 주택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레저 문화공간 등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이 개발에 나설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등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외지인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에 더욱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농지'지정·고시로 인한 농지의 개발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보은군의 경지면적이 지난 2004년 1만 405ha에서 2009년 9,818ha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한계농지' 지정·고시가 경지면적 감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다양한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난개발의 우려와 경지면적의 빠른 감소 등의 일부 우려는 개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계농지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 540-345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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