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30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위험 구역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은 미원면 용소계곡, 옥화대, 천경대, 어암계곡 등 4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은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물놀이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 및 퇴거명령을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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