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물놀이 위험지역 통제
청원군 물놀이 위험지역 통제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5.3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군은 30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위험 구역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은 미원면 용소계곡, 옥화대, 천경대, 어암계곡 등 4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은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물놀이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 및 퇴거명령을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