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지구도 외국인학교 설치해야"
"기능지구도 외국인학교 설치해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5.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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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김호연 국회의원(천안 을)이 현행 국제벨트 거점지구에 한해 하는 교육과 외국인보육시설, 학교 등 정부지원을 기능지구까지 확대하는 '국제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기관에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같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은 거점지구에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이미 같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 만큼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외국인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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