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성금으로 위문품 지급 부적절"
"구제역 성금으로 위문품 지급 부적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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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음성군 집행 유권해석… 예방·방역 대책비로 사용해야
속보=음성군이 구제역 성금으로 군청 공무원 및 방역 활동에 참가했던 경찰, 군인 등에 위문품을 돌린 것(본보 26일자 1면 보도)은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26일 "관련 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은 행정 목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제역 성금 역시 물품, 장비 구입 등 직접적인 구제역 대책비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문품(금)이 구제역 성금의 집행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와 구제역 예방 및 방역 대책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연말과 올 초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파동 때 37개 개인·단체로부터 성금 3045만 원을 접수, 이 중 1415만 원을 지난 2월 설 명절을 전후 해 관계자 위문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위문품은 사과 356상자, 귤 210상자로 군청 공무원과 경찰, 소방대, 군부대 등에 제공됐다.

이에 대해 이필용 음성군수는 "성금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고했다"며 "국가재난 상황 때는 상근 지원자 및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음성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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