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외교습소 폐원 신고
학원·과외교습소 폐원 신고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05.26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일제 정비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남표)은 학원 또는 교습소를 등록하고 운영하다 폐원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치는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제 정비기간(6.1~30)에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충남교육청 및 인근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