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시설도 환경평가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도 환경평가 대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25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 원고승소 판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5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심의 결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0월 군이 방축리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 동의서 변조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서는 개발행위 허가 첨부서류가 아니고 이 시설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59일간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음성군과 양돈조합은 국·도비 등 30억원을 들여 방축리에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