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비리 눈감아주면 징계
동료 공무원 비리 눈감아주면 징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23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 청렴 행동강령 개정
○음성군이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주는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결정.

군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 부패행위자의 상급자나 동료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조사해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또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한 범죄는 고발 여부를 엄정히 처리하도록 하고 횡령(수수)액이 200만원 이상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