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 정년 60세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 60세까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5.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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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리규정 개정… 경제적 안정 도모
충남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7세 정년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토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2007년 213명, 2008년 20명, 2009년 15명, 2010년 26명 등 총 274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한 바 있다.

이번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의 정년 연장은 올 상반기 퇴임자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11년 6명, 2012년 5명, 2013년도 이후 191명 등 총 202명의 근무기간이 1~3년간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은 충남교육청에 대해 5624명의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과 올해 퇴직해야 하는 60여명에 이르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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