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축산물공판장 수송차주 반발
음성 축산물공판장 수송차주 반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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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 불법영업 생계위협 … 대책 요구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소와 돼지를 실어나르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이 자가용화물이 불법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축산물공판장의 편의시설 확대 등을 함께 요구하며 19일부터 반입 중단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하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에 따르면 자가용화물이 돈을 받고 소와 돼지를 실어나르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인근 청주와 경기도 여주·이천은 물론 전라도 지역에서까지 자가용화물 영업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용화물의 운반비는 청주에서 실어나를 때 소의 경우 4.5톤에 500kg짜리 8마리를 기준으로 35만원을 받고 있지만 자가용화물은 전라도 지역에서 올 때 10마리를 싣고 마리당 10만원까지 챙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이런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이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축산물공판장이 가동된 지 얼마 안 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곧바로 현장단속을 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화주들이 요청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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