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무단수거 청원군 공무원 '무죄'
홍보물 무단수거 청원군 공무원 '무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5.16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불법영득의사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치단체 간 통합 찬성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절도혐의를 받아온 청원군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당시 청원군 행정과장 한모씨 등 5명은 2009년 10월 16일 통합 찬성 단체인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홍보물을 배포하자 이를 수거했다.

이날 이들은 청원군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홍보물 23장을 수거해 돌아갔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홍보물을 수거한 경위와 배경,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홍보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거한 것이며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과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절도혐의로 입건했고 수사초기 제기했던 '상부지시설' 등 각종 의혹을 밝히지 못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6일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홍보물 20여장을 무단 수거한 혐의(절도)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청원군 공무원 권모씨(32·여) 등 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 주민에게 점유권이 있으나 손괴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홍보물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인물 수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3)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 권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