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5.11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관예우 논란 종식 주목
판사나 검사 등 법관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빠르면 17~18일쯤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임 제한 대상은 판·검사 외에 군법무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서 재직한 변호사 등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으나 유예기간에 퇴직하는 판·검사 등이 나올 수 있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수정안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놓고 끊이지 않았던 전관예우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 법조계가 술렁거렸지만 잠시 뒤 대법원이 "전관예우법 고려한 사표 안 받겠다"고 밝히자 금세 침착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법원은 이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일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되자 법조계 대부분이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 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명단에 올리지 않고 자문변호사로 활동시키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적발하기도 불가능하다"며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법이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