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원남지역 작년 4곳 이어 올해도 3곳 적발
3~6개월 사업정지 처분 … 운전자 주의 요구음성군 대소면과 원남지역 주유소의 유사 석유제품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대소·원남지역 주유소 3곳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각각 3~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소면 A주유소는 최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70% 혼합해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5월4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남면 B주유소도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95%가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이달 4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 사업정지 처분됐다.
지난 1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 대소면 C주유소도 경유에 용제류를 약 35% 혼합해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금왕읍 D주유소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동차용 휴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 25%가 혼합된 유사휴발유를 판매해 5월4일부터 11월까지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남면과 대소면은 지난해에도 주유소 4곳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유사 석유제품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 이모씨(47)는 "차량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유소 유사 석유제품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시설 보수 등을 이유로 임시로 문을 닫은 주유소 대부분은 유사 석품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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