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폐기물 신고자 포상
불법 생활폐기물 신고자 포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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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건당 3만원 지급
음성군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 무단투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불법행위 확인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육하원칙에 의거,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단 공무원, 언론인, 방송인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일 이후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된다. 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되 1년에 1인 최대 5건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고 대상은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 투기 △종량제봉투 사용시 폐기물 혼합 배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 미수거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건축폐기물(건축물 수리폐기물, 다량폐기물등) 투기 △대형폐기물(폐가전제품, 폐가구등) 투기 △적법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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