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권고 손배의무 없다"
"천안시, 분양가 권고 손배의무 없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5.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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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값 안정화 공익 부합 … 원고 패소 판결
지자체의 분양가 권고(가이드라인) 때문에 아파트 사업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아파트 시행사 ㈜드리미가 "천안시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으로 아파트 사업이 지연돼 비용(손해)이 발생했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안시의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 당시 공무원이 내린 판단은 집값 안정이란 공익에 부합된 것으로 천안시장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행정소송 승소를 근거로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힘들다는 판결 내용이다.

㈜드리미는 지난 2006년 천안시에 불당동 H아파트 3.3㎡당 분양가를 877만원으로 제시했고, 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655만원)을 근거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시행사는 다음 해 시를 상대로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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