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장 정자법위반 혐의 수사
충남지역 시장 정자법위반 혐의 수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5.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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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걸쳐 수천만원 받아 檢 "확인후 기소여부 결정"
충남 모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A 시장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은 이미 지난달 A 시장과 주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장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처 각각 2000여 만원, 2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돈을 건넨 사람들은 3명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은 A씨가 두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이고 A 시장이 두번 모두 출마한 점,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드러 정치자금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아 A 시장을 수사중이다. 더 확인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시장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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