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음달 9일까지
괴산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관내 토지별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토지 18만4765 필지에 대해 이 같은 열람 및 소유자 의견을 군 홈페이지와 민원과,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각각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당 가격으로 조사, 산정한 토지이용 상황 및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결과를 각각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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