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직비리 감시제 '유명무실'
도정·공직비리 감시제 '유명무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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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서비스리콜제 등 시행 5년 불구
신고 건수·이의제기 전무 … 실효성 의문

충북도가 도정 사업 또는 공직비리 감시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제도는 시행된 지 길게는 5년 정도 지났음에도 신고건수나 이의제기가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집행부(충북도)의 시행사업에 대해 사전 또는 사업 도중에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상급단체나 도의회의 감시나 평가 등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리콜 대상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기타 다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이다.

이런 사업에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에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의 예산·회계·지방세 등과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것은 리콜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서비스 리콜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시행이후 단 한 번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더구나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리콜 심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리콜 신청이 있으면 도지사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철회나 시정 등 최종 결정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현재 심의할 기구가 없어 제도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도는 마련됐으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리콜제만이 아니다. 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제'도 마찬가지다.

보상제는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고건수는 전무해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는 마련됐으나 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사회 조성과 공직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일부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흡한 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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