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불피움 사전신고제
서산소방서 불피움 사전신고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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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김봉식)에 따르면 26일까지 관내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 445건 중 오인출동이 322건으로 총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관서는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 피움 사전신고제'를 2009년 2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다 소방차를 오인 출동시키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소방서의 오인출동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화재오인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의 인식강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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