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중앙로 품격있는 거리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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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4.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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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간판표시 제한·완화
증평군은 군청 주변과 시가지 주 간선도로인 광장로와 중앙로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품격있는 가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 완화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론 증평읍 광장로와 중앙로 일대 도로변에 접한 토지와 건물 4113.3㎡이다.

군은 이와 함께 건물구조와 배치의 특수성으로 간판표시를 제한·완화하기로 했다.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정면에 입체형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돌출간판은 4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에 한해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중심상업지역 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 등록을 한 건축전체면적 5000㎡ 이상 건물로 게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얻은 1개의 게시시설에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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