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현직교사 영장 재신청
뇌물수수 혐의 현직교사 영장 재신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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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 미비" 기각에 보강수사
속보=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체포절차 미비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현직교사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다.

옥천경찰서는 25일 대학 배구 감독 등으로부터 유망선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모 고교 교사 겸 배구부 감독 A씨(47)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모 고교 배구부 감독이던 A씨는 2006년 5월12일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유망선수를 1순위로 스카우트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05년 3월께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모 대학 배구팀 감독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학부모 D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은 선수들의 훈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A교사를 체포할 당시 경찰이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어겼다"며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A교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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