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폐업 속출 '심폐소생술' 간절
40~50대 폐업 속출 '심폐소생술' 간절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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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가중 … 특별법 추진 등 돌파구 모색
"퇴직금도 없는데…" 정부차원 지원책 요구도

동네의원이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자 의료계가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동네의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법 같은 금융지원, 노무관리, 조세, 고용지원, 의료분쟁, 상가임대차보호, 공공요금 인하 특례와 의사 노후대책, 1차의료기관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1차 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협 차원에서 입법 청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특별법의 기초안에서 정부도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강제지정제도여서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된 대학병원의 면세 혜택 사례가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저수가에서 봉사해 온 의사들의 노력을 고려해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토요일도 국민편의와 수입감소로 대부분 의원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경영과 노무관리가 힘들어진다며 노무관리특례 적용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지원특례 적용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네의원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의원이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임대료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 상가임대차보호특례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협회는 이와함께 퇴직금도 없이 평생을 저수가체제에서 환자만 보고 살아온 의사들의 노후 대책으로 의사노후대책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기료, 상하수도료 인하 특례와 특별법 내용을 지원·감독할 센터의 필요에 따라 1차 의료기관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중 동네의원의 점유율이 10년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점유율이 21%로 나타나 32.8%였던 2000년 의약분업 이전 시점보다 10% 이상 급락했다.

충북지역 폐업 의원의 의사 연령 추이도 의약분업 전에는'고령화'라는 단순 이유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에는 폐업 의료인 대부분이 70대였으나, 최근에는 폐업 연령대가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료계는 또 신설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 의사 과잉공급과 병·의원의 포화 현상이 벌어진만큼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원책도 내놓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충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의사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시각이 아직 팽배해 있다"며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폐업 병·의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폐업의들은 퇴직금 등 퇴직이후의 보장이 없는 직장생활을 하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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