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환경녹지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쓰레기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대형폐기물(가구, 냉장고 등)에 읍면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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