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세부 단속대상은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와 특히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등이며, 지도 점검 내용은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실태 점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시내(외)버스 노선위반 등이다.
또한 5월 23~27일에는 12개 시·군이 4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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