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지원조례안 부결 논란
순직공무원 지원조례안 부결 논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1.04.24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동군의회 "지원금 과다·시기 부적절"
노조 성명 "공무중 사망 폄훼" 맹비난

영동군의회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장례를 군청장으로 치르고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군수가 장례를 집행하고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토록 한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끝에 부결시켰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박계용·한만희 의원만 찬성하고 나머지 의원 5명은 지원금이 과도하고 잇단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으로 냉랭해진 여론을 들어 시기도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지부장 임기철)는 23일 성명을 내고 "100일간 구제역 방역근무로 전국에서 공무원 8명이 숨져갔고, 영동군 공무원들 역시 사투를 벌인 끝에 청정 영동을 지켜냈다"며 "비상근무에 동원된 공무원 사망을 하찮은 복지문제 수준으로 치부하는 군의회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제정한 '영동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은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의회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죽음은 폄하하는 의회의 작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군의원도 앞으로는 재난, 재해 발생 시 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임기 중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담은 영동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도내에서는 진천군의회가 지난 8일 자체 발의해 같은 내용의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