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을 통해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경작농지가 군내에 2개이상 읍면에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농지가 다른 자치구역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정당하게 1회이상 쌀소득직불제를 지급 받은 자이어야 하고, 신규등록하는 농가의 경우 직전 연도까지 면적 1만㎡이상 논농업에 2년이상 종사하거나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