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옥천읍 시가지에서 심야시간대 '화물차량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번호판식별곤란, 구조변경,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옥천경찰서(서장 유승원)는 19일 교통사고 감소와 옥천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택배차량 사업주와 교통안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옥천서는 이와 함께 극도로 혼잡한 옥천읍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옥천 나들목부터 경찰서 앞까지 진입금지'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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