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악취 진동… 주민 고통
영농철 악취 진동… 주민 고통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4.18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 삼덕·중석리 발효 덜된 가축분뇨 무차별 살포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마을 인근을 비롯해 초평면 중석리 마을 인근 논에 액비유통센터에서 발효가 덜된 물비료(액비)를 무차별 살포해 마을 주민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악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진천읍 삼덕리 마을에 거주하는 A모씨는 "인근 액비유통센터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마을을 둘러싼 논에 발효가 덜된 액비 차량이 살포하고 있어 24시간 창문 및 거실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식사 때마다 악취가 심해 식구 전체가 구토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해마다 농사철이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관청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진한 시골마을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평면 중석리 마을에 거주하는 B모씨는 "도대체 관련부서는 무엇 때문에 단속도 않고, 공기 좋고 인심좋은 고즈넉한 마을을 악취로 인해 주민전체가 고통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부서는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당장 조사를 펼쳐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관련부서를 강력히 비난했다.

액비유통센터 관계자 Y모씨는 "액비는 발효가 됐다 해도 악취는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며 "비가 오거나 농사철에 논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 물을 채우면 냄새가 없어지니까 그때까지만 악취가 심해도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책임없는 궁색한 핑계만 대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액비의 살포기준 법 17조 1항 등 가축분뇨를 공고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